검사대상 및 기간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전국에 사용신고 된 소형·중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

※ 제외 이륜자동차
- 전기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 시행일 : 2014년 4월 7일(대형), 2018년 3월 2일(소형·중형)

※시행일 : 2014년 4월 7일 시행

검사신청기간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의 검사신청 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

재검사기간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검사경과 이륜자동차 조치사항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및 20일 이내 소유자에게 경과 통지
    ·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검사 유예 가능 사항 및 신청방법, 검사 경과 시 벌칙·과태료 및 법적근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30일이 지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검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