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가기준 및 방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기검사

배출가스 농도(CO, HC)
경적음 및 배기소음

※시행일 : 2014년 4월 7일 시행

주요 육안검사

동일성확인(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이륜차 상태확인
1)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부품(촉매, 경음기 등) 설치상태
2)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3) 엔진공회전 속도 확인
     (500cc이하: 2000rpm 이하, 500cc초과:1500rpm 이하)
4) 엔진공회전 및 가속 상태 확인 등

검사 기준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배출가스 허용기준

차종제작일자일산화탄소탄화수소
소형·중형2018년 1월 이후3.0% 이하1,000pp 이하
대형1999년 12월 31일 이전5.0% 이하
2,000pp 이하
2000년 1월 1일 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1,500pp 이하
2007년 1월 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3.0% 이하
1,200pp 이하
2009년 1월 1일 이후3.0% 이하
1,000pp 이하
확대

배출가스 허용기준

차종제작일자배기소음 db(A)경적소음 db(A)
이륜자동차1995년 12월 31일 이전110 이하115 이하
1996년 1월 1일 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105 이하115 이하
2000년 1월 1일 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
105 이하110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105 이하110 이하
확대

검사항목

기기검사
- 배출가스 농도(CO, HC)
- 경적음 및 배기소음

주요 육안검사
- 동일성확인(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 이륜차 상태확인
1)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부품(촉매, 매연여과장치, 경음기 등) 설치상태
2)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3) 엔진공회전 속도 확인(500cc이하: 2000rpm 이하, 500cc초과:1500rpm 이하)
4) 엔진공회전 및 가속 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