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자동차검사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이륜자동차검사란?

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의해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검사 시행